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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우리나라의 행정이 어쩌면 그렇게 불통인지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면서 자신들은 숨을 거둔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와 이지혜 교사(당시 31세)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생각 있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였다. 하지만 정규직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담임까지 맡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참사를 당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조하려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과연 이들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런 판단을 했을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들은 모두 11명이었다. 이들 중 9명은 정규직,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가운데 시신 미수습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사고 직후 ‘순직’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비정규직이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을 거부당하고 있다. 계약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낸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도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기간제교사에게도 교육공무원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최근 교육실무에 비춰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단순하거나 보충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없다. 기간제 교사는 채용규정도 정교사와 다르고 신분보장도 안 될 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그냥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정부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이에 김·이 교사 유족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들어갔다. 우리는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분명한 교육공무원이 틀림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학생들과 죽음까지 함께 한 ‘참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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