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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女 살해소녀는 ‘조현병’ 환자… 단독 범행

최근까지 주기적 정신과 치료
미성년인 점 고려 현장검증 無
인천 연수署, 이번주 검찰 송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원 진단서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0대 소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교 자퇴생 A(17)양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 기록 확인 결과,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최초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범행 장소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A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A양과 함께 사는 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40∼46분 차례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앞서 당일 낮 12시 50분쯤 B양을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오후 4시 9분쯤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온 후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살인부터 시신유기까지 모든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보통 혐의와 관련한 증거 보강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살인 혐의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도 ‘끈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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