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사용하면서 회계 장부에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여원을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A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과거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자금이 아님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질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치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의 총액과 잔고 등만을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지출 과정과 내역은 알지 못했다”며 “결백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