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피해를 냈다”며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 내 건물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2차례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로 건물 인근에 주차된 4천만원 상당의 임팔라 승용차 등 차량 2대도 모두 탔고, 당시 A씨는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신 뒤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술에 만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방화 혐의로 모두 4차례나 재판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