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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공공부문만 발령’ 추가 실시

공공부문 한해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조치
재난문자·민간차량 통제는 안해

인천시,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필수)·민간(자율)부문의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추가 실시된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차례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 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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