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5년 A경위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B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대공 업무 담당 경찰 보안 수사관들이 2014년 말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출장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금을 유흥비로 쓰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의 경우 불법 위치정보파악한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겼다”면서도 “B씨는 당시 불법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