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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상속자들과 상속포기

 

드라마 ‘상속자들’에는 잘 생기고 멋진 훈남들이 등장한다. 차은상, 최영도, 김탄 등 극중 남성들과 여주인공과의 로맨스가 흥미롭다. 필자가 위 드라마들을 띄엄띄엄 본 탓인지는 몰라도 드라마의 제목에 걸맞는 주요 캐릭터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 중 상속을 둘러싼 긴장관계의 기본 축에는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다. 피상속인 즉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사망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반면에 상속인은 한번쯤은 재산은 상속하되 빚은 될 수 있으면 상속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긴장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민법은 3가지 기본 해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포기가 그것이다.

3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상속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최근 상속 포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갑은 망인의 사망 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화물차량 6대를 폐차 및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받고 망인의 승용차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갑의 상속포기신고는 그 이후 법원에 수리되었다.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 상속인 갑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 갑은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위 사례를 보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 단순승인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상속유형 선택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상속포기 신고 이후의 정황을 보면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충분해 보인다.

대법원은 위 사례를 어떻게 풀었을까.

대법원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3다73520 판결).”고 판시하며 망인의 채권자인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종영된 상속자들의 후속작을 제작한다면 위 사례에 나오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긴장관계를 곁들이는 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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