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자 ‘학교 총량제, 현실 고려해야’ 제하의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란 것으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면서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은 이렇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터에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는 지방정부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신설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설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7곳만 허가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이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하는 등 반려시킨 바 있다.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 게다가 새로운 신도시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해당학교도 과밀학급이 되어 고충을 겪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인데 과밀학급이 된 학교는 교육의 질이 더 하락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하길 권하는 것이다.
이에 6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이 교육부 차관을 만나 학교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오는 13일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수원시 등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중고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해 이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신설을 추진중인 학교는 상당수가 초등학교인데다가 대부분 도심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끓을 것이 분명하다. 국정교과서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교육부는 외통수, 불통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행정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