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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쇼핑몰사업 철회하라” 신세계 본사 앞 목청

입점저지 대책위 기자회견
집회 이후 유정복 시장 방문
“부평화장장·쓰레기매립지,
부천시 사용 못하게 해야” 건의

 

인천·부천 상인들이 부천 신세계쇼핑몰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부천시의 인천 부평화장장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핑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부천 상인과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책위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인천과 부천 지역 전통시장 20여 곳과 상점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토지 매매 계약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투자자와 외투 법인이 모두 변경돼 사실상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 후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해 부천시가 인천 부평화장장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앞서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을 포함한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협약을 신세계컨소시엄 측과 맺으면서 시작됐다.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자본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기업 ‘리코 주니퍼’ 40%로 구성돼 있다. 용지 매각 가격이 2천300억 원에 이르는 이 단지는 상업용지(62%)와 준주거지(38%)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난을 이유로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고 단지 규모를 7만6천여㎡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였으며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빼고 백화점과 식당가만 짓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지난달 체결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토지 매매 계약을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연기했으며 지난달 31일 신세계컨소시엄이 또 다시 계약을 미룬 상태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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