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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유라 막자"…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 학생부 성적 반영

교육부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으로 조사됐다.

또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대학은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회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습 결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대표는 온라인 수업 등을 들을 수 있게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에 약 4천480곳으로, 학생 선수는 6만6천6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하고,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2018학년도부터 참가일수 제한으로 바꾸고, 대회·훈련에 따른 공결은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개선안을 통해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할 것”이라며 “제도를 계속 개선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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