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제326회 임시회인 7일 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으로는 김은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최초 2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인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은수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편의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관부서인 만큼 시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檢 최순실 비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판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