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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 조례안 등 5건 원안가결

수원시의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제326회 임시회인 7일 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으로는 김은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최초 2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인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은수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편의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관부서인 만큼 시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檢 최순실 비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판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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