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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후 경유차 공해저감대책 시급하다

노후 경유 차량들의 공해저감대책이 시급해졌다.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서울 진입이 규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는 9월부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경기·인천지역에는 내년부터 진입하지 못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처럼 큰 분쟁 없이 협약을 맺은 사안이다.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세 차례나 발령됐다. 특히 올해 1월~3월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중 가장 나빴던 데다 올 1분기 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7배나 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머플러에서 시꺼먼 연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 시꺼먼 연기에는 현재 판매 중인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노후 디젤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11년 이상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은 276만여 대에 이른다. 2006년 1월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도입되기 이전에 팔린 차들이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2005년 이전 판매된 디젤차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디젤 입자상 물질 필터(DPF)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다. 디젤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정기검사나 도로 위 수시 검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결국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노후 경유 차량들이 공해저감대책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도 현재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가 7대에 불과한 데 경기도나 인천시도 이에 대한 장비확대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행 초기는 물론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단속에 대비해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들도 20만 원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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