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71종의 모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 중 가액정보가 있는 소득·재산 23종 자료에 대해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