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