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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연장

구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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