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의 재개발사업 정책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오랜 동안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을 통해 개발 후에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시는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단계부터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 대책과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일선 구에 통보했다.
그간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 시절에서부터 저평가된 부동산으로 인해 서울과 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의무규정 폐지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말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이 1개소, 착공이 3개소였으나 올해 4월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9개소, 착공 5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재개발 활성화 뒷면에 종전자산이 적은 조합원들이 제자리 정착을 못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의 우선순위를 원주민 재정착에 중점을 두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조합원이 협의를 통해 새집이지만 종전보다는 적은 규모로 입주하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부담금을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 대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원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착 계획이 확보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십정2, 송림초교주변, 금송구역, 송림1·2동 등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에 837세대, 일반 정비구역에 148세대 등 총 985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도 약 1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주민 재정착 방안 시행은 재개발구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제자리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