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이라던 검찰의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첫 수사때부터 그의 조사받는 태도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를 구속하기 위해 50명이나 조사했다던 특별수사본부의 큰소리도, 100% 구속시키겠다던 박영수 특검의 자신감도 다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국민들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많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던 인물인데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더욱이 청문회나 검찰출석,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불손한 태도도 그렇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다수의 박 전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구속된 상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이 단 한번에 구속시켰는데 우 전 수석의 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된 것에 의아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우 전 수석의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126일간이나 조사했고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70일간 우 전 수석의 비리를 파헤쳤으나 빈 손이 됐다. 고검장까지 투입된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기간을 포함하면 무려 7개월 가까운 기간을 허비했다. 200일이 넘는 수사를 통해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8개로 이 중 한 가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도 구속이 가능했겠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구속자들과 달리 유독 그에게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실수사 여론과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가 우 전 수석을 구속할 만큼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여러가지로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