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가 오는 4월부터 기존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이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경기북부 소재 요양기관(병원·치과병원·의원 등)은 수원지원에서 명세서 접수 및 심사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지원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를 담당하게 되며 수원지원은 경기도 전역을 맡게 된다.
관할지역 이관에 따른 진료비 접수·심사 등 관련업무 문의는 서울지원 관리부(02-3772-8808) 혹은 수원지원 관리부(031-259-140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