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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이전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국방부, 수원시 의견만 반영”
화성시 “특별법상 건의권 침해”
후보지 관련 행정소송도 검토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법정행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화성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화성시는 청구서를 통해 ‘군 공항의 일부(탄약고) 부지가 시 관할임에도 시를 배제하고 국방부가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결정한 것은 특별법상의 건의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6.3㎢) 중 화성지역 부지(탄약고 등 1.1㎢)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시는 또 국방부가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으로만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시장과의 협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박민철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화성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하는 곳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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