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관내 도로변 건물의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건물주의 비용부담 없이 무상철거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간판 철거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 이전 및 폐업시 업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 관내 방치 간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게 방치한 간판은 점차 노후화 돼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낙하위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철거 신청은 해당 건물주가 시 건축과(☎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되고 오는 8월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