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바로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