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의 ‘인사전횡’ 논란(본보 2017년 2월 13·15일자 8면, 17일자 9면 보도)과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부당인사’라고 판정했다.
24일 공사 등에 따르면 노동위는 공사의 A부장이 구제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근 “2017년 1월 1일 A부장에게 한 파견 연장은 부당 인사명령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부장은 지난 1월 24일 노동위에 “공사의 분사기업 파견 연장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또 “공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부장에게 한 파견 연장을 취소하고 A부장을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주문했다.
앞서 A부장은 지난 1997년 4월 공사에 입사해 시설현대화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 20일 유통연구소 직원으로 전보된 후 2016년 1월 1일 공사의 분사기업으로 파견됐으며 올해 1월 1일 부당하게 이 파견이 연장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공사는 파견 연장은 분사기업의 인력지원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관련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이에 따른 A부장의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파견 연장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이 같은 양 측의 입장에 대해 노동위는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파견 연장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파견 연장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노동위는 ▲공사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 민간기업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없고 분사기업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점 ▲파견 연장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직해임, 주의조치 및 장기휴직 권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확인 이 같이 판단했다.
이번 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공사는 “이달 27일까지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의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동위는 공사 측에 “이행결과통보서를 오는 5월 17일까지 제출하고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