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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쇼핑몰 입점 규제’ 입법 제도화 ‘기대감’

주요 대선 후보들 지역상인 지지
“소상공인·골목상권·시장 보호
상생협력방안으로 해결” 약속
대책위 “국회 개정안 통과 가능성”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상인들의 요구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대기업 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강화된 상생협력입법이 제도화 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1일 부평유세에서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5·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24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추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은 1㎞ 이내여서 법을 피해갔지만 상권영향평가 범위는 3㎞로 부평·계양지역의 2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권영향평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해 입점을 규제하고 3㎞ 이내 인접 지자체에게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이러한 민의와 자당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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