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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동부,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맞손

미취업 대상에 구직활동비 최대 3개월 60만원까지 지원
정부사업·市 청년취업 지원 연계…오늘부터 신청 접수

인천시가 극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일부터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청·사·진)’을 본격 시행한다.

‘청·사·진’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과 시의 청년취업 지원간 연계를 통해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앙정부와 협약해 추진하는 모범사업으로 대전시를 비롯한 전북, 대구 등 20여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과 자료제공 등을 요청받고 있다.

시는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들은 시비 31억 원을 통해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는다.

구직활동지원비는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3단계에 참여하는 만 18~34세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자격증 접수비, 면접복장 대여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사진촬영비 등 구직활동비를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해 또는 올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 또는 수료한 시민 중 만 18세~ 34세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반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 후 3개월 이상 유지된 청년들에게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사·진 홈페이지(Young.Incheon.kr) 가입 후 지원희망 분야별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032-725-3030∼1, 725-3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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