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인하대학교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증거 자료 확보 뒤 조 회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 4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