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고등학생 수업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통장 정원의 15% 이내(43명)로 선발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 통장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더욱 솔선수범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자녀가 오산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