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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원 미해결 땐 불허 방침”구리 시민, 갈매동 물류센터 건립 ‘불안한 시선’

주민, 교육 침해·교통문제 제기
市 “아직 허가신청 없는 상태”
“구리소식지, 선거홍보물 방불”
市 “알권리 충족위해 게재” 반박

시의회서 지역현안 입장 표명

구리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기업 물류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아직 허가 신청도 안된 사업으로 만일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구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과 임연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입장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물류센터 건립’건과 ‘구리소식지’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화 의원이 요구한 갈매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 ‘갈매동 주민들의 염려사항인 주거·교육환경 침해 및 교통에 대한 문제사항 등이 제기되면서 갈매물류센터 건립 부지 계약업체인 S㈜를 예의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구리시관계자, 주민대표, S㈜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갈매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자족시설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만 해 놓고 시에 허가신청 등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로 만일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할 계획이며 물류센터 건립 대안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임연옥 의원이 “4월 구리소식지가 시장의 선거홍보물과 같다”며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4월호 구리소식지 2면과 3면에 게재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시장들도 분기별 1회 시정홍보를 구리소식지에 게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년 3월과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해제의결 됐다고 과대 홍보하고 시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했지만, 당시 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앞서 신 의원은 ‘S백화점이 갈매지구 자족시설용지 9만9천㎡ 중 1만6천500㎡를 계약했고, 4월 6일에는 S백화점 계열사인 S건설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회사 측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의 의견도 확인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경현 시장은 소위 S백화점 계열사인 S건설에 어떤 의견을 확인해줬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민선6기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1주년 구리시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이 “마치 선거 공보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온통 장밋빛 청사진과 백경현 시장의 화보로 가득차고 넘쳤다”고 주장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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