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56)씨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A씨 동생 C(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C씨는 지난 1∼4월 남양주시의 한 위조제품 제작공장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정품 시가 14억5천만원 상당)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3∼4월 포천시의 한 공장에서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 개(정품 시가 3억 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가 알게 된 제조기술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직접 공장을 차렸고,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유통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조명품을 만들어 주던 기술자였지만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직접 판매까지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에 공장을 차려두고 위조상품을 제조했다”며 “C씨는 형인 A씨가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