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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 훼손 백태…유권자 잇따라 적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12시 24분쯤 인천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쭘에도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 전에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투표관리관이 주의를 시키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선거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간섭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관외 유권자인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진 채로 우편 발송할 수가 없어 기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곳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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