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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대학 후배 갈취한 20대 회사원

法, 공갈 등 혐의 집유 2년 선고

지적장애를 앓는 대학 후배를 2년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갈,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4년 12월 학과 후배인 B(22)씨에게 ‘학교에서 보면 죽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이틀 뒤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내 운동장 5바퀴를 뛰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6월에는 B씨에게 직불카드를 만들어 오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5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했으며, 대학 졸업 후 B씨가 취직하자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월급 통장의 직불카드를 받아내 200여만원을 쓰는 등 총 700여만원을 더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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