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모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객 택시선택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천택시모임은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항공사의 택시 배정 규정으로 일부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일부 택시들은 택시승강장으로 입차하지 않고 여객터미널 앞 도로 일부를 점거, 서행운전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들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차지한 가운데 연휴 끝날과 맞물리며 귀국인파가 몰려 교통불편이 벌어졌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역 개인·법인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이라며 “택시의 소속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승객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택시 배정 규정을 내세워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지역상 인천에 속하지만 인천, 서울, 경기 부천·김포·광명·김포 등 6개 도시 택시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승객이 행선지를 밝히면 이에 맡게 택시를 배차하고 있어 목적지가 서울인 승객에게는 서울택시를, 경기는 경기 택시와 인천 택시를 교대로 배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인천 내 운행은 운행거리가 짧아 수입도 그만큼 적어 불만이 쌓여 왔던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택시 이용객들의 행선지는 60%가량이 서울이며 나머지 40%가량은 경기와 인천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천택시모임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항공사는 택시 배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규정(공동사업구역)은 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서울·경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