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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 복당·징계해제 재논의 조짐

한국당, 대사면조치 다시 ‘시끌’

 

자유한국당은 10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대(大)사면’ 조치를 놓고 분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전 후보가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 6일 단행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의 징계 해제가 재논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홍 전 후보는 당 지도부가 반대하자 당헌 104조에 규정된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이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그러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다”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당무우선권이란 것은 당무적으로 우선 처리해달라는 요구이지,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당헌적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홍 전 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정당명부에 등재됐으나, 시도당에서부터 입당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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