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서 유태천 교통관리계장 등 교통관련 경찰관들은 이날 이륜차 배달업체를 방문해 배달원들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이륜차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설명하고 반사재질의 안전스티커를 이륜차에 부착했다.
유태천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당부 서한문 발송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등을 펼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