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흉악해지는 패륜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원이 존속살해범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2일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범행 후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남은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폐증 증상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3)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15부는 이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6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