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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셋째이상 다자녀 교육비지원 보류

시교육청 475억 예산 단독부담 반대
시의회 교육위, 조례 통과 못시켜

인천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상정한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 통과가 보류됐다.

14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경비와 초·중·고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시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분담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관내에서 셋 이상 자녀를 기르는 가정은 총 2만3천929가구로 전체 117만6천610가구의 2%에 불과하지만 셋째 이후 초·중·고교생 2만6천788명과 사립 유치원생 1천349명에게 조례안에 명시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47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시의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예산 타령’만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시의회 신은호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조례안에 열거된 지원사업을 모두 시행할 수 없다면 부분이라도 도입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다자녀 학생 지원이 새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경식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제정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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