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오염토사 반입 의혹 제기에 따라 해당 현장에 보강토사 반입을 중지했다.
14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지난 달 27일 녹색연합이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 날인 28일 감리단과 한진중공업에게 보강토사 반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같은 날 녹색연합은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지난 달 25일 준설토 투기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2배 이상 초과한 1천770㎎/㎏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5개 기관 입회하에 공인시험기관이 직접 시료채취(5개소)를 하도록 했으며 시험결과는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인천녹색연합, 인천해수청, 한진중공업, 감리단, 글로벌삼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다..
지난 2013년 8월 착공한 제2 준설토 투기장은 영종대교 인근 갯벌 416만3천㎡ 규모로 지난 달 준공됐으며 현재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 시행사인 한진중공업은 준설토 투기장 전체를 정밀 조사해 오염정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해수청 측은 “시험결과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 또는 수거하도록 하고 관련법에 의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