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t급 목선 1척을 몰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해양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영해를 침범했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어선에서 포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8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17㎞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27㎞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에 나선 해경을 피해 선원 3명과 함께 어구를 바다에 던진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도주하려다 나포됐다.
한편, A씨의 중국어선이 나포된 지난달 4일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단한 첫 날이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