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로 조직을 꾸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그의 중국인 처남 B(2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산물 판매점 종업원 C(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건고추,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천㎏(시가 1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현지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나눠준 뒤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상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씩 한국과 중국을 오간 사실을 파악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한번에 800㎏∼1t씩 총 200t(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판매 총책까지 검거했다. 앞으로도 보따리상 밀수 조직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