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시, 교환협약 토지 4년후 재감정 요구 논란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조건
계산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 아파트 준공허가 신청
시, 소유권 이전대신 “재평가를”

인천시가 4년 전 민간사업 시행사와 교환 협약을 맺은 토지에 대해 뒤늦게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준공을 앞둔 해당 용지내 아파트의 입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계양구 계산동에 지은 방송통신시설의 부지(3천656㎡)와 교환 대상 토지인 인근 시유지를 재감정해 줄 것을 사업 시행사인 A사에 요구했다.

시가 재감정을 요구한 이유는 4년 전 협약 당시 한 토지 감정 평가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재산을 교환할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감정 평가액을 토대로 매기며 이 액수는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다음 달 입주(724세대)를 앞둔 해당 아파트가 준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인 계양구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설계 변경 승인은 토지 교환을 해야만 내줄 수 있어 현재로선 주민들이 제때 입주할 수 없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아파트 준공 신청을 앞두고 토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부지 교환도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사측은 시가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협약과 달리 갑자기 토지 재감정을 요구해 입주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A사는 계산동 터미널 부지 2만2천381㎡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방송통신 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설 협약을 시와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인근 시유지를 받는 조건이 담겼다.

방송통신시설 토지와 시유지 소유권은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시와 시행사에 각각 동시 이전키로 했다.

당시 A사는 1필지였던 터미널 부지에 350억 원을 들여 방송통신시설을 지으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1만8천724㎡)와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필지 분할했었다.

현재 관할 계양구는 토지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설계 변경 승인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규정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했다”며 “재감정 평가를 해도 최대 15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준공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음 달 중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