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4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와 관련 철거업체 B사 대표 남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자산관리자(AM·asset management)가 건물 전체 운영을 M사(PM·property management)에 위탁하고, M사는 또 시설관리를 A사(FM·facility management)에, A사는 소규모 용역업체에 재하청해 이뤄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철거공사는 M사가 B사와 계약해 시작됐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M사 소속 3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법인은 B사, M사, A사, A사로부터 재하청받은 소규모 용역업체 등이다.
경찰은 이중 책임이 무거운 남씨와 정씨, A사 관계자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남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B사 대표 남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및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정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려고 화재위험이 큰 용단작업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방재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사 관계자 박씨는 방재시스템이 꺼져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는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58∼59분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작업자 2명·시민 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