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1년 만에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기업 4곳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천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곳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4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육 명령을 내렸다.
또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금 지급 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나 어음 할인료와 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애로 사항”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