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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명확히 규정’ 市조례 개정 환영”

인천기업들 “높이 6m 넘지않는
제조·저장시설 신고절차 생략
피부에 와닿는 규제 해소” 반색
200여 관련업체 혜택 기대감

그간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높이 규정이 없던 인천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자 인천지역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레미콘, 석유화학제품, 건조, 싸이로, 호이스트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공작물에 대한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한 내용을 포함시킨 ‘인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 의결했다.

그동안 관내 일부 기업체들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작물에 대해 유지 보수와 노후시설 교체, 안전·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 작업 등을 수시로 진행, 시설 운전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었으나 조례 상 공작물의 높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규모로 공작물 설치나 보수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인천상의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소규모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공작물을 설치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작물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시의회는 높이 6m가 넘지 않는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작물은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관내 기업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와 노후시설 교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환경 기준 개선 작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 업계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환경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은 경기 부진과 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더라도 업계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소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반색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지역 200여 관련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어 기업규제 해소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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