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겠다는 내용의 지방 분권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약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이어서 지방 정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재정이나 조직권 등에서 중앙정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무 위임이 많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5월11일자 본란 ‘지방분권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제하의 사설에서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들은 자생력을 갖췄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였다. 이 당시 위기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위기상황 대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말이 옳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운동의 대표적 인물로서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실정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 의하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 6대4 수준까지 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테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원·성남시 등 도내 도시들의 반발을 불러온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교부세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곧 민주주의 성숙이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