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직감찰 결과
무면허 공사업자와 수의계약, 근거없는 쪼개기 수의계약, 관련업체로부터 협찬 금품 수수, 이유없는 시설 무상사용 묵인, 불법 설치물에 대한 미조치 등 수 년간 각종 부당행위가 벌어져 왔던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의 민낯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다.
23일 국무조정실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고위 간부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공사내 임대사무실 누수 보수공사 등 각종 보수·정비 공사 12건(6천여만 원)을 자신이 아는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도록 공사 담당직원에게 알선해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무면허 전기공사 업자를 담당직원에게 찾아가도록 해 6건(2천400여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2건(2천500여만 원)의 조경공사를, 2016년 1월에는 7건(5천800여만 원)의 조경 관련 공사를 자신이 알선한 업체가 수의계약해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15년 5월 간부회의에서 공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사업을 지시한 뒤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5천78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아무런 이유없이 3차례로 분할, 각각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다른 간부 B·C씨 등 6명은 ‘구리농수산물사랑축제’의 경품행사를 위해 지난 2015년 20개 업체에서 자동차와 현금 등 2천800여만 원을, 2016년에는 23개 업체에서 4천800여만 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중 상당수는 공사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었으며 몇몇 업체는 공사의 조경공사 등을 수차례 수주했던 것으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간부 D씨와 한 직원은 공사 이사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부당하게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공사에 9천8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치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며 또 다른 직원 E씨는 공사내 가설건축물에 불법으로 칸막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말 확인조사를 벌인 뒤 구리시에 A씨 등 9명에 대해 문책을, 그 가운데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각각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감찰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다음달 11일까지는 이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