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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떠넘기기에 폭탄맞은 수원시

비상취수원 해제 실질권한 불구 市에 미뤄 갈등 조장
환경부 “지역문제 지역에서 해결” 民民 대결 부채질
수원시 “시 독단으론 결정 못해” 빛 좋은 지방분권

<속보> 광교비상취수원 해제 등과 관련해 환경부가 실질권한 행사에도 불구, ‘자치단체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수원시와 주민들, 시민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11·15·17일자 1·18면 보도)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수원시의 수년간에 걸친 ‘인문학대표도시 만들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환경부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정 행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속에 고은 시인이 수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가 하면 시와 광교산 주민들의 심화되는 갈등도 모자라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논란에 새롭게 가세하는등 파문이 확산돼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환경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는 시는 그간 수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른 고은 시인을 모시기 위해 지난 2008년 생태박물관이나 전시장 용도로 구입했던 시 공유재산인 광교산 자락의 주택을 2013년 리모델링한 뒤 작업실 등으로 제공했다.

고은 시인이 이후 전국민과 문학인들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 속에 창작활동에 나서면서 ‘광교산’은 수원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에서 순식간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함께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수원시 대표 공간으로 떠오르는등 유무형의 가치가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환경부가 수원시가 좋은시정위원회 등을 거쳐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재검토를 통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한 실질권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지정권자는 수원시장’이란 말로 시에 책임떠넘기기를 고수하면서 지난 21일부터 광교산일대 주민들이 고은 시인 퇴거 요구 집회를 벌이는 등 우려했던 불똥이 현실화된 상태다.

더욱이 광교산일대 일부 주민들의 집회 등에 따라 최근 고은 시인이 “1~2개월 안에 수원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시의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수원지역 학계와 문인, 시민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고은 시인과 주민들 양측의 설득에 나섰지만 정작 환경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문제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여전히 책임떠밀기에만 급급, ‘중앙의 지방죽이기’란 비판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은 “한국 문학의 대표성을 지닌 고은 시인이 수원을 떠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고은 시인은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문인들이 나서서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로만 시장과 시가 지정·해제권자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법상 환경부의 검토를 받게 돼 있고, 변경계획(안) 등을 환경부 승인 없이 시장 등이 지정·해제하자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면서 “광교저수지비상취수원 관련 수원시에 보낸 검토의견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민갈등과 고은 시인 퇴거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 하나하나를 환경부에서 알 수 없고, 지역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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