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도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반대에 동참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주 의원(더민주)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 왔다”면서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붕괴돼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고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량 감소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다”며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가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 서식 등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시의회는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화성시민의 뜻을 모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이 격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바다모래 채취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화성시도 이날 시의회의 건의안 채택과 동시에 바다모래 채취 관련 허가를 전면 제안하기로 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