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최근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다고 6일 밝혔다.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서 오는 2018년 5월 23일까지 1년 여간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 당 최고 2천만 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건설과 자전거팀(☎031-550-2876)으로 문의하면 된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