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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공사장 안전조치 시급

남양주시가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대형건축 공사장과 옹벽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건축 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호평동 J아파트 건설 공사장내 아파트 1개동의 14층 방 출입문 상단 콘크리트 타설 불량과 계단 옆 방호조치 미비 등 3건을 적발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금곡동 I아파트와 평내동 J아파트 옹벽도 연결부 이격 또는 누수 및 균열 등이 발견돼 보완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와함께 금곡택지지구내 정압기 시설중 가스배관 일부가 부식된 것과 진접읍 U빌라 옹벽과 T초교 옹벽 등에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평내동 Y아파트 옹벽과 퇴계원 D빌라 옹벽의 경우 나무와 건물 하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옹벽에 무리한 토압이 가해지면서 벽페나 옹벽에 밀림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91년 준공된 도농동 296-11, 12 도농빌라는 노후로 인한 벽체균열과 건물중앙부 기초지반 침하 추정 등으로 관리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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