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세 조례’ 개정안 통과
인천공항 16년동안 1620억
인천항 12년동안 1123억 감면
시 “두 공사 재정능력 탄탄해져”
기획위, 기간연장 요청 수용안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앞으로는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16년, 12년동안 받아오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10년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 때부터 지난해까지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960여억 원을 감면 받았다.
지난 2001~2012년 중구로부터 감면 받은 재산세 660여억 원을 합치면 감면액은 총 1천620여억 원에 달한다.
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받아 총 1천123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연평균 공항공사는 매년 101억 원 가량을, 항만공사는 93억5천만 원을 감면받은 셈이다.
시세 감면 조례 시한은 당초 지난 2014년까지에서 2년 연장돼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공항공사가 2~3년 연장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감면은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 시세 감면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관련 조항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은 자동 중단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말부터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약 10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 ‘감면 연장 불가’ 방침에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맞서 개정안 심의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위에서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