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최근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치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에는 번호판 영치대상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 뒷면은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 영어와 중국어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양 기관은 안내문을 시와 경찰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시의 최첨단 차량용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은 물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