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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동부署, 체납차 번호판 영치 ‘맞손’

안내문 공동 제작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최근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치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에는 번호판 영치대상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 뒷면은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 영어와 중국어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양 기관은 안내문을 시와 경찰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시의 최첨단 차량용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은 물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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