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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의 5∼15% 포상금으로 지급 세금탈루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야 포상

곽영수의 세금산책-탈세 신고 포상금

 

세금탈루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는 탈루세액의 규모에 따라 탈루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세금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보가 인정되더라도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조세불복기간 등이 모두 종료된 후에 지급된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자.

2010년 법원판례를 보면 제보자는 종교단체가 납골묘를 설치해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1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다. 제보자는 포상금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세무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제보내용이 종교단체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함께 제출한 자료도 종교단체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그 내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종교단체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편을 들어 주었다.

탈세제보에 의해 세금추징이 이뤄졌는데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제보자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탈세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제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제보까지 전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탈세제보가 쏟아질 것이다.

제보가 인정됐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한 2010년 다른 법원판례도 보면 제보자는 회사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공사원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의 탈세자료를 제보했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부과고지 했으나, 회사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제보자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이 납부돼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보자가 용기있게 제보했으나 회사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소 억울해 보이지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추징도 못했는데 포상금만 지급한다면 그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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